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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(결정의 내용)
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.
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4.5 ]
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.
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4.5
부 칙[1988.8.5 제4017호]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장·상임재판관 및 재판관의 임명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.
제2조 (폐지법률)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.
제3조 (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이관한다.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심판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제4조 (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전에 헌법위원회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제5조 (종전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 사무국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제6조 (예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의 소관예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예산으로 본다.
제7조 (권리의무의 승계)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한다.
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.
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제1호나목중 "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"을 "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"으로 한다.
④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, 제41조제3항, 제42조 및 제43조제2항중 "헌법위원회"를 각각 "헌법재판소"로 한다.
⑤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제2호중 "헌법위원회"를 "헌법재판소"로 한다.
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중 "헌법위원회"를 "헌법재판소"로 한다.
⑦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7조중 "헌법위원회"를 "헌법재판소"로 한다.
⑧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1호중 "헌법위원회"를 "헌법재판소"로 한다.
⑨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중 "헌법위원회 사무국장"을 "헌법재판소 사무처장"으로 한다.
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중 "법원행정처장"을 "법원행정처장·헌법재판소사무처장"으로 한다.
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4호중 "제3호외의"를 "제4호외의"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,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4. 헌법재판소장·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장·상임재판관 및 재판관의 임명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.
제2조 (폐지법률)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.
제3조 (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이관한다.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심판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제4조 (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전에 헌법위원회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제5조 (종전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 사무국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제6조 (예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의 소관예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예산으로 본다.
제7조 (권리의무의 승계)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한다.
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.
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제1호나목중 "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"을 "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"으로 한다.
④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, 제41조제3항, 제42조 및 제43조제2항중 "헌법위원회"를 각각 "헌법재판소"로 한다.
⑤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제2호중 "헌법위원회"를 "헌법재판소"로 한다.
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중 "헌법위원회"를 "헌법재판소"로 한다.
⑦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7조중 "헌법위원회"를 "헌법재판소"로 한다.
⑧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1호중 "헌법위원회"를 "헌법재판소"로 한다.
⑨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중 "헌법위원회 사무국장"을 "헌법재판소 사무처장"으로 한다.
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중 "법원행정처장"을 "법원행정처장·헌법재판소사무처장"으로 한다.
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4호중 "제3호외의"를 "제4호외의"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,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4. 헌법재판소장·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
부칙 [91·11·30]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상임재판관 및 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전의 상임재판관 또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때부터 기산한다.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제2호중 "헌법재판소"를 "헌법재판소사무처장"으로 한다.
제6조제3항 단서중 "대법원규칙으로" 다음에 "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"를 삽입한다.
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"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"을 "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"으로 한다.
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4호중 "상임재판관"을 "헌법재판소재판관"으로 한다.
제9조제1항 본문중 "대법원" 다음에 "·헌법재판소"를 삽입하고, 동조제2항제3호중 "제1호 및 제2호"를 "제1호 내지 제3호"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며,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제3항중 "대법원규칙" 다음에 "·헌법재판소규칙"을 삽입한다.
3.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제17조제2항중 "대법원규칙" 다음에 "·헌법재판소규칙"을 삽입한다.
제18조중 "대법원규칙" 다음에 "·헌법재판소규칙"을 삽입한다.
제19조제1항중 "법원행정처장" 다음에 ",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"을 삽입한다.
제21조중 "대법원규칙" 다음에 "·헌법재판소규칙"을 삽입한다.
④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75조제2항중 "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"을 "국회의장·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"으로 한다.
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1호중 "각급법원" 다음에 ", 헌법재판소"를 삽입하고, 동조제2호중 "대법원장공관" 다음에 ", 헌법재판소장공관"을 삽입한다.
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2항 전단중 "국회의장과 대법원장"을 "국회의장·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"으로, "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"을 "국회의 사무총장·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"으로 하고, 동항 후단중 "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"을 "국회의 사무총장·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"으로 하며, 동조제3항중 "국회의장과 대법원장"을 "국회의장·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"으로 한다.
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1항 단서중 "국회와 대법원"을 "국회·대법원 및 헌법재판소"로 한다.
⑧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중 "대법원장"다음에 ",헌법재판소장"을 삽입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상임재판관 및 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전의 상임재판관 또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때부터 기산한다.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제2호중 "헌법재판소"를 "헌법재판소사무처장"으로 한다.
제6조제3항 단서중 "대법원규칙으로" 다음에 "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"를 삽입한다.
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"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"을 "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"으로 한다.
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4호중 "상임재판관"을 "헌법재판소재판관"으로 한다.
제9조제1항 본문중 "대법원" 다음에 "·헌법재판소"를 삽입하고, 동조제2항제3호중 "제1호 및 제2호"를 "제1호 내지 제3호"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며,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제3항중 "대법원규칙" 다음에 "·헌법재판소규칙"을 삽입한다.
3.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제17조제2항중 "대법원규칙" 다음에 "·헌법재판소규칙"을 삽입한다.
제18조중 "대법원규칙" 다음에 "·헌법재판소규칙"을 삽입한다.
제19조제1항중 "법원행정처장" 다음에 ",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"을 삽입한다.
제21조중 "대법원규칙" 다음에 "·헌법재판소규칙"을 삽입한다.
④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75조제2항중 "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"을 "국회의장·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"으로 한다.
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1호중 "각급법원" 다음에 ", 헌법재판소"를 삽입하고, 동조제2호중 "대법원장공관" 다음에 ", 헌법재판소장공관"을 삽입한다.
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2항 전단중 "국회의장과 대법원장"을 "국회의장·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"으로, "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"을 "국회의 사무총장·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"으로 하고, 동항 후단중 "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"을 "국회의 사무총장·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"으로 하며, 동조제3항중 "국회의장과 대법원장"을 "국회의장·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"으로 한다.
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1항 단서중 "국회와 대법원"을 "국회·대법원 및 헌법재판소"로 한다.
⑧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중 "대법원장"다음에 ",헌법재판소장"을 삽입한다.
부칙 [94·12·22]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[95·8·4]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[97·12·13]
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[단서 생략]
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[단서 생략]
부칙 [2002.1.19 법제6622호]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생략
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1항중 "대법원장의 예에,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"를 "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,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"로 한다.
④ 내지 ⑥생략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생략
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1항중 "대법원장의 예에,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"를 "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,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"로 한다.
④ 내지 ⑥생략
부칙 [2002.1.26. 법률 제6626호]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내지 [25]생략
[26]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4조제6항중 "민사소송법 제40조, 제41조,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"를 "민사소송법 제44조, 제45조,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"로 한다.
제41조제3항중 "민사소송법 제231조"를 "민사소송법 제254조"로 한다.
제42조제2항중 "민사소송법 제184조"를 "민사소송법 제199조"로 한다.
[27] 내지 [29]생략
제7조 생략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내지 [25]생략
[26]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4조제6항중 "민사소송법 제40조, 제41조,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"를 "민사소송법 제44조, 제45조,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"로 한다.
제41조제3항중 "민사소송법 제231조"를 "민사소송법 제254조"로 한다.
제42조제2항중 "민사소송법 제184조"를 "민사소송법 제199조"로 한다.
[27] 내지 [29]생략
제7조 생략
부칙 [2003.03.12]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특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과 별정직공무원인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전에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, 국가기관에서 4급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획정시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.
③(다른 법률의 개정)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5의2.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특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과 별정직공무원인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전에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, 국가기관에서 4급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획정시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.
③(다른 법률의 개정)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5의2.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
부칙 [2005.3.31 제7427호(민법)]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편제2장(제778조 내지 제789조,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), 제826조제3항 및 제4항,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, 제963조, 제966조, 제968조, 제4편제8장(제980조 내지 제982조, 제984조 내지 제987조,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)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(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)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내지 [25] 생략
[26]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4조제1항제2호중 "친족 · 호주 · 가족"을 "친족"으로 한다.
[27] 내지 [29] 생략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편제2장(제778조 내지 제789조,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), 제826조제3항 및 제4항,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, 제963조, 제966조, 제968조, 제4편제8장(제980조 내지 제982조, 제984조 내지 제987조,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)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(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)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내지 [25] 생략
[26]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4조제1항제2호중 "친족 · 호주 · 가족"을 "친족"으로 한다.
[27] 내지 [29] 생략
부칙 [2005.7.29 제7622호]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[2007.12.21 제8729호]
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[2008.3.14 제8893호]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09.12.29 제9839호]
이 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10.5.4 10278호]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11.4.5 제10546호]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12.12.11 제11530호(국가공무원법)]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6>까지 생략
<27>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의3제3항 중 “계약직공무원”을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“으로 한다.
제19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.
제7조 생략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6>까지 생략
<27>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의3제3항 중 “계약직공무원”을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“으로 한다.
제19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.
제7조 생략
부 칙[2014.5.20 제12597호]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14.12.30 제12897호]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18.3.20 제15495호]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20.6.9 제17469호]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판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판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 칙[2022.2.3 제18836호]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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